강북희망협동조합 제6차 정기 대의원총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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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희망협동조합 제6차 정기 대의원총회 공고 강북희망협동조합은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2021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집회 인원의 제한으로 서면 총회로 개최하오니 대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서면 총회에 참여하시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장소: 대구 북구 동천로23길 8, 2층 삼백찬가 – 서면총회록 취합 대구 북구 동암로38길 3-30, 강북희망협동조합 – 서면총회록 취합 ◆ 참여대상: 강북희망협동조합대의원 ◆ 지참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마스크
〈총회의안〉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20년 손실금 처리의 건 제4호 의안: 2020년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의 건 제5호 의안: 차입금 최고 한도액 증액의 건 제6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분점(삼익신협점) 폐업 처리의 건 제8호 의안: 본점(동암로38길 3-30) 이전의 건 2021년 2월 26일 강북희망협동조합 이사장 강혜진 |